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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청년창업 사관학교
청년창업 사관학교 가. (사업내용) 청년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의 CEO를 선발하여 창업단계 全 분야에 걸쳐 기술창업을 지원 나. (2011년 예산) 180억원 다. (지원내용) 실전 창업교육, 1:1코칭(전담교수), 시제품 제작 등 신제품개발, 시장조사 대행 등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 한도내에서 1년간 최대 1억원을 지원 * 팀 단위로 신청시 선정․지원 등 우대 *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5%이하) * 졸업심사 우수평가자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지원 라.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 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의 대표 * 특허보유, 대학.......추천 -
[비공개] 청년창업 사관학교
청년창업 사관학교 가. (사업내용) 청년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의 CEO를 선발하여 창업단계 全 분야에 걸쳐 기술창업을 지원 나. (2011년 예산) 180억원 다. (지원내용) 실전 창업교육, 1:1코칭(전담교수), 시제품 제작 등 신제품개발, 시장조사 대행 등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70% 한도내에서 1년간 최대 1억원을 지원 * 팀 단위로 신청시 선정․지원 등 우대 * 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5%이하) * 졸업심사 우수평가자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지원 라. (신청자격)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 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의 대표 * 특허보유, 대학.......추천 -
[비공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나. (2011년 예산) 229억원 다. (지원내용) 회사설립,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한도내에서 개인은 5천만원, 팀은 7천만원까지 지원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 팀 단위로 신청시 선정․지원 등 우대 라. 주관기관 모집 ◦ (신청자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등으로서 예비 기술창업자를 보육할 수 있.......추천 -
[비공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나. (2011년 예산) 229억원 다. (지원내용) 회사설립,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한도내에서 개인은 5천만원, 팀은 7천만원까지 지원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 팀 단위로 신청시 선정․지원 등 우대 라. 주관기관 모집 ◦ (신청자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등으로서 예비 기술창업자를 보육할 수 있.......추천 -
[비공개]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나. (2011년 예산) 229억원 다. (지원내용) 회사설립,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한도내에서 개인은 5천만원, 팀은 7천만원까지 지원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 팀 단위로 신청시 선정․지원 등 우대 라. 주관기관 모집 ◦ (신청자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등으로서 예비 기술창업자를 보육할 수 있.......추천 -
[비공개]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전국 120개 초․중․고 비즈쿨 학교를 지정하고 청소년 창업교육 및 창업유망주 발굴 및 육성 나. (2011년 예산) 43.87억원 다. (지원내용) 학교별 운영지원금(11백만원~50백만원 차등지급), 체험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페스티벌, 창업캠프, Yes리더 특강 등) 라. (신청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마. (신청기간) 2011. 1. 3(수) ~ 1. 2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추천 -
[비공개]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전국 120개 초․중․고 비즈쿨 학교를 지정하고 청소년 창업교육 및 창업유망주 발굴 및 육성 나. (2011년 예산) 43.87억원 다. (지원내용) 학교별 운영지원금(11백만원~50백만원 차등지급), 체험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페스티벌, 창업캠프, Yes리더 특강 등) 라. (신청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마. (신청기간) 2011. 1. 3(수) ~ 1. 2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추천 -
[비공개]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전국 120개 초․중․고 비즈쿨 학교를 지정하고 청소년 창업교육 및 창업유망주 발굴 및 육성 나. (2011년 예산) 43.87억원 다. (지원내용) 학교별 운영지원금(11백만원~50백만원 차등지급), 체험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페스티벌, 창업캠프, Yes리더 특강 등) 라. (신청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마. (신청기간) 2011. 1. 3(수) ~ 1. 2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추천 -
[비공개]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 창업교육지원 인력(창업전담인력),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을 일괄 지원 나. (2011년 예산) 13.5억원 다. (지원내용) 30개 대학을 선정, 창업전담인력 인건비(50%·20백만원한도), 동아리·강좌 지원(25백만원 한도) 라.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마. (신청기간) 2011. 2. 1(화) ~ 2. 1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추천 -
[비공개]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사업 가. (사업내용) 대학 창업교육지원 인력(창업전담인력),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등을 일괄 지원 나. (2011년 예산) 13.5억원 다. (지원내용) 30개 대학을 선정, 창업전담인력 인건비(50%·20백만원한도), 동아리·강좌 지원(25백만원 한도) 라.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연구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마. (신청기간) 2011. 2. 1(화) ~ 2. 11(금) 바. (신청방법) 온라인(www.changupnet.go.kr) 접수 사.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