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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을 경우?
Q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을 경우? A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면 대항력으로 나머지 보증금의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기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임료 지불문제는 발생한다.추천 -
[비공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을 경우?
Q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을 경우? A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면 대항력으로 나머지 보증금의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기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임료 지불문제는 발생한다.추천 -
[비공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을 경우?
Q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았으나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였을 경우? A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면 대항력으로 나머지 보증금의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경락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지만 기 배당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임료 지불문제는 발생한다.추천 -
[비공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가 취하한다면?
Q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가 취하한다면? A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취하해도 대항력 포기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본다.추천 -
[비공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가 취하한다면?
Q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가 취하한다면? A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취하해도 대항력 포기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본다.추천 -
[비공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가 취하한다면?
Q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배당요구 신청하였다가 취하한다면? A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취하해도 대항력 포기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본다.추천 -
[비공개] 신축 전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
Q : 신축 전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 A : 주택 신축 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대지 및 주택을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주택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이 유효하다.추천 -
[비공개] 신축 전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
Q : 신축 전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 A : 주택 신축 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대지 및 주택을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주택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이 유효하다.추천 -
[비공개] 신축 전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
Q : 신축 전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에 따른 임차권의 효력? A : 주택 신축 전 대지상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대지 및 주택을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주택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이 유효하다.추천 -
[비공개]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Q : 주택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A : 남편은 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으며 남편의 요구가 있으면 집을 비워주어야 하므로 처와 계약하게 되는 경우 남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남편의 위임 사실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라도 남편의 추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