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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경매가 들어온 집에 임차인 여러 명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Q. 경매가 들어온 집에 임차인 여러 명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A. 경락대금의 1/2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재권이 행사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까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상호간 선후에 의한 순서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어 이 모두에 순위에 의한 배당이 된다.추천 -
[비공개] 경매가 들어온 집에 임차인 여러 명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Q. 경매가 들어온 집에 임차인 여러 명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A. 경락대금의 1/2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재권이 행사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까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상호간 선후에 의한 순서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어 이 모두에 순위에 의한 배당이 된다.추천 -
[비공개] 경매가 들어온 집에 임차인 여러 명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Q. 경매가 들어온 집에 임차인 여러 명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A. 경락대금의 1/2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재권이 행사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까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상호간 선후에 의한 순서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어 이 모두에 순위에 의한 배당이 된다.추천 -
[비공개] 우선변제권 효력을 갖춘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배..
Q 우선변제권 효력을 갖춘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 되었다면 배당순위는? A.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날짜에 의해 동일 순위이나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접수순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이때는 임차권자의 보증금에다가 저당권자 채권 금액은 모두 합하여 그것의 비율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임차인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저당권자는 순위대로 금액을 돈이 떨어질 때까지 전액 찾아가다가 금액이 모자라면 후순위자는 적게 받아가게 되어 있다.추천 -
[비공개] 우선변제권 효력을 갖춘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배..
Q 우선변제권 효력을 갖춘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 되었다면 배당순위는? A.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날짜에 의해 동일 순위이나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접수순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이때는 임차권자의 보증금에다가 저당권자 채권 금액은 모두 합하여 그것의 비율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임차인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저당권자는 순위대로 금액을 돈이 떨어질 때까지 전액 찾아가다가 금액이 모자라면 후순위자는 적게 받아가게 되어 있다.추천 -
[비공개] 우선변제권 효력을 갖춘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배..
Q 우선변제권 효력을 갖춘 같은 날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 되었다면 배당순위는? A.임차인과 저당권자는 날짜에 의해 동일 순위이나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접수순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진다. 이때는 임차권자의 보증금에다가 저당권자 채권 금액은 모두 합하여 그것의 비율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임차인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저당권자는 순위대로 금액을 돈이 떨어질 때까지 전액 찾아가다가 금액이 모자라면 후순위자는 적게 받아가게 되어 있다.추천 -
[비공개]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Q :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A :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종국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나 대개는 공부상 용도 기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용도에 주목적에(계약의 목적) 따른다고 보면 될 것이므로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다방이나 술집의 룸). 주 용도가 증명되지 못하고 애매한 경우 주거용 공간이 임차 전체 면적에 과반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추천 -
[비공개]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Q :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A :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종국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나 대개는 공부상 용도 기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용도에 주목적에(계약의 목적) 따른다고 보면 될 것이므로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다방이나 술집의 룸). 주 용도가 증명되지 못하고 애매한 경우 주거용 공간이 임차 전체 면적에 과반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추천 -
[비공개]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Q : 임대차 주택 중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A :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종국에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나 대개는 공부상 용도 기준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용도에 주목적에(계약의 목적) 따른다고 보면 될 것이므로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다방이나 술집의 룸). 주 용도가 증명되지 못하고 애매한 경우 주거용 공간이 임차 전체 면적에 과반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추천 -
[비공개]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Q :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 사무실의 벽면이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버상 중개사무소의 벽면은 반드시 천장까지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중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아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