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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보이고 하는만큼 는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

아는 만큼 보이고 하는 만큼 는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다가 가자. 揭諦 揭諦 波羅揭諦 波羅僧揭諦 菩提 薩婆訶 http://www.facebook.com/kyuyoungdo
블로그"아는만큼 보이고 하는만큼 는다. 하는 데까지 해보자"에 대한 검색결과2020건
  • [비공개] 지방세(취득세,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

    http://www.jung.daegu.kr/new/pages/information/page.html?mc=1201 대구시 중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표준세율(2%)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액(표준세율에서 2%뺀 세율(주택유상거래의 경우 취득세율의 50%를 곱한 금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납세의무자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과세표준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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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개요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공유재산의 지분권자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유권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공부상의 소유자상속등기 미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 주된 상속자국가 등으로부터 연부 취득 중인 재산으로서 무상사용하는 경우 ⇒ 매수계약자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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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 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주 택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보수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1천분의 625만원⊙ 중개보수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1천분의 5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1천분의 4없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1천분의 5없음⊙ 9억원 이상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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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신탁보수

    신탁보수(한국자산신탁)풍부한 업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우량 부동산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신탁 수수료(보수)율상품별로 신탁사업의 수익 또는 수탁재산 가액 들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내규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고객님과 신탁계약의 이해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토지신탁 보수구분보수산정방법임대형신탁보수개발보수건설비(추정) X 3/100임대보수임대보증금(추정) X 2/100분양형신탁보수개발보수건설비(추정) X 3/100분양보수분양가액(추정) X 2/100관리신탁 보수수탁재산갑종관리신탁을종관리신탁보수요율보전액보수요율보전액5천만원까지연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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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구 수성구 대흥동 공시지가

    http://kras.daegu.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service=landPriceInfo&landcode=2726012700101610000&scale=0 신청대상 토지확인내용가격기준년도토지소재지지번개별공시지가기준일자공시일자비고2015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161324,400 원01월 01일2015/05/292014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161330,000 원01월 01일2014/05/302013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161320,000 원01월 01일2013/05/312012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161310,000 원01월 01일2012/05/312011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161200,000 원01월 01일2011/05/312010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161192,000 원01월 01일2010/05/312009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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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제단위계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C%A0%9C%EB%8B%A8%EC%9C%84%EA%B3%84 국제단위계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국제단위계(國際單位系, 프랑스어: 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 약칭 SI)는 도량형의 하나로, MKS 단위계(Mètre-Kilogramme-Seconde)이라고도 불린다. 국제단위계는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단위를 미터법을 기준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널리 쓰이는 도량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국제 단위계를 만드려는 노력으로 1960년 10월 제 11차 국제 도량형 총회(Conférence générale des poids et mesures)에서 SI 가 결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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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단위환산표

    단위 환산표 (1) 길이 (2) 면적(넓이) (3) 부피(체적) (3-2) 부피(두량) (4) 무게(질량) (5) 밀도 (6) 힘 (7) 압력 (8) 응력 (9) 속도 (10) 각속도 (11) 점도 (12) 동점도 (13) 체적유량 (14) 일,에너지 및 열량 (15) 일률 (16) 열전도율 (17) 열전도계수 압력 단위 환산 1. 길이 단위cmminftydmile尺間町里1 cm10.010.39370.03280.0109-0.0330.00550.00009-1 m100139.373.28081.09360.00063.30.550.009170.000251 in2.540.025410.08330.0278-0.08380.01400.0002-1 ft30.480.30481210.33330.000191.00580.16760.0028-1 yd91.4380.914436310.00063.01750.50290.00830.00021 mile1609301609.3633605280176015310.8885.1214.7520.40981 尺30.3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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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018년 표준건축비,『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98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 2018년도 표준건축비 : 1,859,000원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되며,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이번 고시는 2018. 1. 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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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광진흥개발기금

    http://feelhouse.tistory.com/234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71호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2017년 12월 27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상반기 2,50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대상 업종업종별 융자한도접수처운영자금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5억원 이내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시·도 관광협회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마리나선박 대여업마리나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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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력, 에너지 단위

    에너지,전력량, 열량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열]도 에너지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열에너지]로 지칭한다. 에너지는 일의 밑천이다.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인간의 근육활동에 의한 에너지 발생과 그 댓가로 일을 하는 가장 원시적 형태에서부터 원자 분리에 의한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자력까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1842년에 독일의 의사 마이어(Julius Robert Mayer.1814~1878)에 의해 ‘질량불변의 법칙’과 함께 물리학의 2대 법칙으로 꼽히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열과 운동 에너지 관련 논문을 통해 우주 전체의 에너지 불변의 이론으로 발표된다. 각종 에너지(운동. 위치.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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