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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상계미신고시의 절차

    A사는 일본계회사의 한국법인으로서 작년에 본사에 커미션 매출이 있었음. 본사에서 커미션 대금을 작년말에 A사에 송금을 했는데, 그전에 A사가 본사에서 외상매입한 건들 (11월까지)에 대해서 차감되서(상호계산) 입금되었음. 그 중에 A사가 외상매입 하려고 했던 물건이 통관상의 문제로 본사로 반송된 것이 있었음.(44만엔) 이것까지 차감되서 입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3월에 본사에 외상매입금(12월~1월까지 발생한) 송금시 이 금액만큼(44만엔) 차감하여 송금하였음. 1. 상계신고를 둘 다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2. 그리고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상계신고를 해놔야 되는지? [해설] 상계신고 대상거래를 신.......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1 05: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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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계약서상 제3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 한국에 있는 수산업체가 러시아 업체에 주문을 하여 물품은 러시아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선적(수출)이 되는 거래임. (중계무역) 러시아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상에 제3자(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6호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물론 당초 러시아 업체와 제3자들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임. [해설] 계약서상에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제3자.......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1 05:1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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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환거래법상 건당 50만불의 의미는?

    1.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당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LC, BL, Project등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 신청서류 중 채권발생 원인행위를 입증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2.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의 경우 증빙으로서 현지의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확인을 받은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지에 지사 또는 법인이 없고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서류들을 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국내 법률법인에서 확인해주.......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1 05:1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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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현지법인의 이익배당

    [사례] 중국에 있는 당사의 100% 현지법인에서 전년도 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함. 중국은 해외투자 법인의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재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어서, 당사는 현지법인의 본사배당금으로 중국현지에 재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투자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1. 배당결의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경우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2. 외국환은행에 아무런 통보 없이 1년6개월이 지난이후에 동 채권을 해외 투자할 경우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그 외에 다른 재제사항이나 신고/허가사항은 없는지? [해설] 1. 동 사항에 있어 배당금이 미화 50만불을.......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1 05:1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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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환거래법상 채권미회수 여부

    (사례) 해외 도매상에 약 70억 정도의 매출을 하였고, 이때의 조건의 D/A18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대금의 회수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임. 이 경우, 해외 채권과 관련하여 외국환 관련 법규상의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및 동규정 제1-3조는 채권회수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령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동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함. (통첩시행 2006.03.02) 이때 만약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환거.......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1 05: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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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동도서기(東道西器)

    동도서기(東道西器)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7-06-20 22:27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였던 19세기. 서양문화의 쇼크를 겪었던 한·중·일의 식자층은 너무나 이질적인 서양문화를 어디서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방법론적 틀을 일본에서는 화혼양재(和魂洋才)라고 하였고, 중국에서는 중체서용(中體西用), 조선에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를 주장하였다. 삼국이 표현은 약간 달랐지만 그 의미는 같았다. 아시아의 혼(魂), 체(體), 도(道)는 지키면서 재(才), 용(用), 기(器)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여기서 삼국이 받아들이고자 했던 재, 용, 기는 바로 서구의 과학(science)이었.......
    コンセプチュアリスト DR.AUTHOR|2007-06-21 04:5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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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의 중요성

    최근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수출입 업체와 일반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화 개방화 디어감에 따라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IMF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외환관리 문제는 정부의 중요한 업무로 간주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더 큰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환거래를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에 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이를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1 04:41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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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관련기관은 당신이 어떻게 외화를 사용했는지 알고있다!!

    외국환거래관련하여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것이 자사 또는 자신이 행한 외환거래내역을 관계당국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정한 외환거래는 해당관리기관에 통보되도록 되어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세청으로 통보된다.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외국환거래규정 제4-9조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영수------------외국환거래규정 제4-9조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증여성지급-----------------외국환거래규정 제4-9조 건당 미화 1만불 초과하는 해외이주비 지급---------------외국환거래규정 제4-9조 상계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5-4.......
    관세평가 사례연구|2007-06-21 04:3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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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마 음 의 행 복♬

    ♬마 음 의 행 복♬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마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비에게.. 벌에게..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내주는 꽃처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는 마음입니다... 여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은 풍요로움이 선사하는 평화입니다. 바람과 구름이 평화롭게 머물도록 끝없이 드넓어 넉넉한 하늘처럼 비어 있어 가득 채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에 대한 나와의 약속입니다. 끊어지지않는 믿음의 날실에 이해라는 구슬을 꿰어놓은 염주처럼 바라봐주고 마음을 쏟아야하는 관심입니다... 정성된 마음 정성된 마음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뜨거움을 참아내며 맑은.......
    나노메딕 심곡점|2007-06-21 04:2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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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세인 --- 일봉상 전고점을 넘어서다!!!

    세인 --- 드디어 종가상 최고점을 뛰어 넘다!!! 드디어 세인이 지리한 박스권 상단을 뚫어냈다. 그래프상 모든 이평선들이 오늘자로 정배열을 완성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중요시하는 볼린저밴드(240,2) 상단을 강한 양봉으로 다시 뚫어내면서 힘을 과시했다는 점이다. 오늘까지 그래프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모양새를 갖췄다. 상한가를 갔다가 무너졌지만 호가상 두 호가 밑에서 마감되었기에 큰 의미는 없다. 세인은 6월 28일 460 억원의 대규모 제 3자 배정 유증 납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두 차례 납입이 연기된 바 있다. 아마도 이번엔 주가를 좀 더 올린 후에 유증 납입을 성공시키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본다. 그렇다면 앞.......
    포카라의 실전투자|2007-06-21 04:1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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