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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제목없음"에 대한 검색결과1348건
  • [비공개] 조세심판원-도시형 직업 있어도 "자경농지" 인정

    도시형 직업인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자신 소유의 농경지를 '자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인용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납세자가 자경 외의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결정을 내려왔다. 이번 사례 또한 농경지 자경 외에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며 별도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이기에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귀결됐다. 납세자 A 씨는 1988년 논 2,486㎡를 취득 후 2008년 타인에게 양도했으며, 농지 보유기간 20년 동안 자신의 배우자가 식당을 개업한 지난 01년까지 총 12년 이상 농.......
    제목없음|2012-07-05 04:2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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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부동산 이중계약서…부과제척기간 10년

    부동산 가짜계약서를 작성해 위법하게 신고할 경우, 관할 세무서는 10년간 과세할 수 있다는 심사결정이 내려졌다.국세청이 22일 부동산 매매시 거래금액을 이중으로 작성한 이른바 ‘가짜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10년 내에는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한 일선세무서는 A씨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1백만원을 과세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02년9월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3억1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2년11월 주택의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다.관할세무서장은 전산관리자료에 의해 주택을 A씨에게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A씨의.......
    제목없음|2012-07-05 04:1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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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신청 금액과 방법

    명도가 경매의 여러 절차 중 가장 거슥한 부분이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실 줄 압니다. 최근 제가 명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명도를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고수님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제 나름데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글로 올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통상 점유자의 점유변경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명도집행을 위한 보존 처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명령 집행을 하는데 점유자가 그 사이 바뀌면 집행은 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됩.......
    제목없음|2012-07-05 04:1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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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명도소송과 인도명령

    부동산경매로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한 낙찰자는 전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당사자와 불편한 만남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응찰자는 입찰 전부터 명도에 대한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지도 염두하면서 입찰을 해야 한다. 소유자인지, 배당을 받는 임차인인지,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인지... 대부분의 응찰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고 이사가는 경우이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물건에 응찰자들이 몰려 경쟁률과 낙찰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노력과 인내를 각오해야 한다. 배당을 받지 못.......
    제목없음|2012-07-05 03:5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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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1.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 (1)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2) 낙찰자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정해결정’을 내린다. 채무자(또는 현재의 점유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는 결정이 정해결정이다. (3) 낙찰자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 있게 되면 점유자는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된다. 설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그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 인도명령 결정 또는 명도소송 판결의 집행(강제집행)을 할수.......
    제목없음|2012-07-05 03:5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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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집에서 즐기는 여행지의 맛

    등록 : 2012.07.04 15:59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돼 배달되는 통영 오미사꿀빵. [매거진 esc] 택배 서비스하는 지방 명물음식들…한여름 피하면 고를 수 있는 폭 더 넓어져 군산 이성당 빵집주문하면 다음날 도착통영 오미사 꿀빵여름철에는 얼음팩 넣어서 배달 여행은 많은 선물을 준다. 잊지 못할 맛도 선사한다. 그 동네에서만 파는 빵, 그곳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만두는 돌아와서도 혀끝에 남는다. 군산의 팥빵, 대구의 납작만두, 통영 바다가 빚은 꿀빵, 부산 깡통골목의 유부전골이나 속초 닭강정, 논산 꽈배기 등 지방마다 명성이 자자한 명물들이다. 바다가 전해준, 그 골목이 보여준 풍경보다.......
    제목없음|2012-07-04 06: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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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대출 원금 밑도는 집 속출… 은행들 원금 회수 ‘전전긍긍’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입력 : 2012-07-02 22:02:54 ㆍ서울·수도권 ‘깡통 아파트’ 비상 “인천 송도·청라·영종신도시에는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진 곳이 수두룩해요. 그나마 송도는 소득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괜찮은데도 연체규모나 연체율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고, 자기가 살던 집마저 팔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은행대출을 늘리려 할 텐데….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한 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지난달 28일 찾은 송도의 시중은행 대출창구에서 만난 ㄱ차장은 “집값이 떨어지는데, 중도금 납입 부담이 남아 있는 입주자들이 많아 앞으로 부실 대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
    제목없음|2012-07-04 11:2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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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Rain and tears-Aphrodite's child(1968)

    Rain and tears are the same빗물과 눈물은 서로 같은거에요But in the sun you`ve got to play the game하지만 태양빛 아래선 눈물을 빗물인척 속일순 없죠When you cry in winter time겨울에 당신이 눈물 흘릴 때 You can`t pretend It`s nothing but the rain그것이 단지 빗물인것 처럼 그런척 할수는 없는거에요How many times I`ve seen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보아왔었나요Tears falling from your blue eyes당신의 그 푸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Rain and tears are the same빗물과 눈물은 서로 같은거에요But in the sun you`ve got to play the game하지만 태양빛 아래선 눈물을 빗물인척 속일순 없죠Give me a glance of .......
    제목없음|2012-06-30 08:2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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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Crying In The Rain - Everly Brothers, ..

    I'll never let you see the way my broken heart is hurting me 당신에게 마음아파 괴로워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진 않겠어요 I'v got my pride and I know how to hideall my sorrow and pain자존심도 있고 또한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감추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I'll do my crying in the rain 그냥...흐르는 눈물은 빗물속에 감추겠어요 If I wait for stormy skies 먹구름이 올때까지 기다린다면 You won't know the rain from the tears in my eyes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의 빗줄기를 그대는 모를거예요You'll never know that I still love you so Only heartaches remain 내가 그대를 이토록 사랑.......
    제목없음|2012-06-30 08:01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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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다이어트의 불편한 진실

    [O2/다이어트의 ‘불편한 진실’]지방세포 수는 줄지 않는다, 다만 쪼그라들 뿐 요요현상은 왜 피하기 어렵나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20, 30대 여성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스스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한국의 여성들은 지금도 너무나 날씬하고 예쁜데 어쩌다 다이어트가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항이 됐는지 안타깝다. 그나마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좋으련만, 대부분은 실패의 쓴잔을 들이켜는데도 말이다.의료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비만은 이상적인 질병이다. 평생 시달리면서도 금방 죽지는 않으니 환자가 줄어들 염려가 없다. 게다가 환자들의 치료 욕구가 무척이나 크다. 시.......
    제목없음|2012-06-30 07:4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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