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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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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에 대한 검색결과2482건
  • [비공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자원환경과) 044-201-2764, 2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2013-04-09 07:1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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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자원환경과) 044-201-2764, 27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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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자원환경과) 044-201-2764, 2765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6.8]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
    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2013-04-09 07:0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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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자원환경과) 044-201-2764, 2765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6.8]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
    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2013-04-09 07:0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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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자원환경과) 044-201-2764, 2765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
    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2013-04-09 07:0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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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자원환경과) 044-201-2764, 2765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
    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2013-04-09 07:0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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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자원환경과) 044-201-2766, 27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2013-04-09 07:0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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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자원환경과) 044-201-2766, 276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곡선구간이나 가로수 인근 등을.......
    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2013-04-09 07:03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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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자원환경과) 044-201-2766, 2767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
    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2013-04-09 07:0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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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자원환경과) 044-201-2766, 2767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
    조자용 민문화관/ 에밀레박물관|2013-04-09 07:0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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