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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33건
  • [비공개] 차액가맹금 단체소송

    피자헛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 반환 2심 판결이후 **치킨, ***치킨, *****커피,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등 다수의 가맹점들이 로펌과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진행하나 봅니다. 가맹본부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할까요? 가맹계약서를 변경해야 할까요? 차액가맹금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차액가맹금을 받지않고 오로지 로열티로 운영을 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따라서 로열티도 다르고 차액가맹금도 다르고 가맹계약서도 다른 상황이며 규모나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이므로 가맹본부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함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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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액가맹금 동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위한

    차액가맹금 및 경제적 이익 동의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자헛 차액가맹금 210억 반환 2심 판결이 있었죠.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110712252767373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나아가 차액가맹금과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동의서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파일은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본부가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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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계약서 차액가맹금 동의내용 기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 등을 수령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판매장려금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판매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며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최근 관련 소송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있으므로 가맹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신경써야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 #가맹계약 #가맹사업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가맹점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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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프랜차이즈 마케팅, 마이프차

    마이프차에서 초대해주셔서 2024 프랜차이즈 써미트에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분들이 600여명이 오셨네요. 카카오, LG유플러스, 메타, KT, 당근 등 플랫폼을 활용한 최신 마게팅 방법과 트랜드를 알려주시네요. 마이프차를 통해 많은 가맹희망자들이 프랜차이즈의 정보를 확인 검토할 수 있고 성공적인 가맹계약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 성공률이 높은 프랜차이즈를 통해 실패없는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정보는 마이프차를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법위반 과 분쟁 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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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피자헛, 파파존스피자 이슈)

    가맹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2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 반환 2심 판결 파파존스피자 세척용품 강제 과징금 약 15억 부과 위 2개의 사건으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사건 모두 가맹계약서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열티 외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래상대방을 강제해야 하는 품목 외에는 거래상대방을 권장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제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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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배달앱, 음식값에 배달비 포함 문제

    고객들이 무료배달을 하는 음식점을 찾는 경우가 많으니 배달앱은 무료배달을 하는 음식점을 상위 노출을 합니다. 음식점은 상위 노출을 하여야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어 무료배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료배달을 하기 위해 기존 배달비를 음식값에 포함하여 음식값을 인상합니다. 배달비가 음식값에 포함되어 포장하는 고객도 배달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배달비가 음식값에 포함되어 음식값이 인상되어 배달앱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배달앱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아침 자문하는 가맹본부가 공정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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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사무실 이전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사무실이 방이동에서 문정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15층 1514-1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위치는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ap.naver.com/p/entry/place/12074531?placePath=%252Fhome%253Fentry%253Dplt&searchType=place&lng=127.1206324&lat=37.4878287&c=15.00,0,0,0,dh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점분쟁, 가맹사업법 등에 대해 자문하는 가맹거래사 사무실입니다. 가맹점이 많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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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피자헛,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 반환 판결에 따른 가맹본부의 대응 방안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결(2022년)에서 가맹본부에 약 75억의 반환금이 부과되었고, 2심 판결(2024년)에서는 약 210억원의 반환금이 부과됐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다른 이유는, 차액가맹금의 반환 대상 기간을 1심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봤지만, 2심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로 기간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총수입의 6%를 로열티(고정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합의없이 차액가맹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법률상 원인도 없어 가맹본부가 수령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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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사업법 실무매뉴얼, 프랜차이즈 본사 필독서!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경우 광고비 동의서 다양한 수많은 상황에서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에서 자문사에 제공하는 서식 중 일부를 책으로 공개하여 자문을 받지 않는 가맹본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실무매뉴얼,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라면 꼭 보아야 할 책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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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그 이유는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정위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표준서식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 내용과 연동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직접할 수 있으나 가맹계약서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에 있어 제일 중요하여 최고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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