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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에너지 기술 개발 자금
에너지기술개발 개요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환경 오염저감,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등 에너지자원 지원내용 대상분야 기술개발 수요처가 다수이며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크고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주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에너지·자원기술분야기술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 수소, 연료전지, 탱양광, 풍력,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지열, 해양 등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산업, 요로금속, 건물, 수송, 전기 온실가스처리 : 유동층연소, 연소처리, 신촉매, 석탄청정, 석유청정, CO2이용 자원기술 : 비금속광물자원 활용기술, 금속광물 활용기술, 자원회수, 자원탐사 지원대상 기술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 연구소, .......추천 -
[비공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금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국내산업 성장동력 확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시장확산 유도 및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이용설비의 설치 시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보조 지원내용 대상분야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냉난방시스템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지원대상 공/공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 관할기관으로서 시설이용/홍보효과가 높은 기관 기타 민간기관 또는 일반인 태양광주택은 주택(단독, 공동, 아파트 등)에 한함 지원절차 신청공고 : 2월말 공단 홈페이지 및 일간지 공고 신청접수처 : 신.......추천 -
[비공개] 산업기술 개발융자
사업개요 주요자본재와 첨단기술제품의 국산화촉진 및 신기술보급을 위하여 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2006년 지원규모 : 총 500억원(자본재시제품 350억원, 첨단기술제품 150억원 지원대상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 자본재산업육성과 관련 고시한 “국산화대상 핵심자본재 품목”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9호, `2004.11.5)에 해당하는 기술제품 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사업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자원부고시 제.......추천 -
[비공개]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대출 지원
사업개요 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평가된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대상 기업당지원한도 사업화자금 대출지원한도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평가수수료 보조지원한도 - 건당 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200만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융자상담 및 기술력평가 → 평가 수수료지원 예비결정 신청접수 및 심의→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행 → 특허기술가치평.......추천 -
[비공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 특별경영안정 자금
사업개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마련하고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유도 지원조건 및 내용 기업당지원한도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연간 총 1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포함) 특별경영안정사업 : 업체당 연간 10억원 이내(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 이내) 신청기간 2005.12.8일부터 월별 접수 (매월 1일 ~ 10일까지) ※ 2005. 12월은 12. 8 ~ 19일 업체선정 중진공 각 지역본부별로 사업계획서를 신청,접수 후, 예비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한 본평가등 기업진단을 거쳐 선정.......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사업개요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여 생산 성향상 및 공동기술개발, 원자재공동구매 등 협업화를 통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 - 지역혁신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우대 (시범단지 :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업)는 참가업체수의 1/2 범위 이내로 제한 (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지원제외대상 음.......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사업개요 수출참여 또는 수출확대를 희망하나 수출실적과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금융을 융자하여 수출 저변확충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지원제외대상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간편장부대상사업자는 신청가능)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등급평가회사의 BBB이상 등급인 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생산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5년 이상의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업체 및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체 중 융자지원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업력 5년미만 기업이 창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구분 지원(혁신형 중소기업은 우대) 지원제외대상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를 초과하는 기업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사업개요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중소기업청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 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기술 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결과 신규성 또는.......추천 -
[비공개] 중소/벤처 창업 자금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하여 자금난해소,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장 기여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단,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체 중 융자지원 대상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