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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지상권관련 판례 및 법정해석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민법279조). 1984년의 민법개정으로 종래의 지상권 외에 토지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구분 권만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새로이 입법되었다(민법289조)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이다. 원칙적으로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없다(부동산등기법 136조).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활동으로 지상권이 소멸한다. 2. 토지사용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추천 -
[비공개] 예고등기 관련 법전 및 사례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 그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취지를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예고등기는 가등기와 함께 예비등기의 하나이지만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예고등기는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고등기의 요건 1. 등기의 말소(抹消) 또는.......추천 -
[비공개] 법정지상권 관련
1. 법정지상권의 의미 우리의 법제(法制)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은 그 성격상 토지의 이용권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으며,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시장에 유통시키려면 건물과 토지의 이용관계에 있어 불가분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 경제상 타당한 것이며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의사에도 반하게 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어떤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각각 달리 되었을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 말합니다. 2.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3가지의 경우 ① 토지.......추천 -
[비공개] 가처분관련 판레 모음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 멸실 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 시키는 보전 처분이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금전채권으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추천 -
[비공개] 유치권 판례 - 권원이 없는 제3자에 의해 기성부분이 일부철거 되었을..
1993.3.26 선고 91다14116 손해배상(기) 공1993.5.15.(944),1280 [판시사항] 1. 건물신축 공사 중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해제통고로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도급인인 대지소유자가 건축공사가 진척 중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수인이 임의로 기성부분을 철거한 경우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존속한다고 본 사례 3. 수급인의 기성부분 인도최고에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된 경우 도.......추천 -
[비공개] 유치권 관련 -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1980.7.22 선고 80다1174 가옥명도 집28(2)민205,공1980.10.1.(641) 13082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 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약정된 명도 기일 이후의 점유는 위 소외인으로서도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이다.추천 -
[비공개] 유치권 판례 - 부당한 점유 이탈을 원인으로 한 점유 회수의 소 사례
1996.8.23 선고 95다8713 공사대금 공96.10.1.[19],2809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 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 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