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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된다가 아니라 되는것만 하자. 에너지 낭비 금지 ㅋ
블로그"단서"에 대한 검색결과1298건
  • [비공개] 엔초 페라리 (에도 컴페티션 튜닝)

    엔초 페라리/ 에도 컴페티션 튜닝
    단서|2009-11-07 12:33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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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eye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서|2009-11-07 12:2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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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시장을 정리하면..

    지난번 장대양봉은 단기 변화일에 의한 흐름이며 중기 변화일을기준으로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86 - 86시간마디를 마무리시키며 다우지수가 주추세로 재진입 시도중입니다.이번장대양봉은..일단.. 단기 하락목표치를채웠고..주요 변화일을 잘 지키고 있으며..패턴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주추세 안착 이후 추세를 훼손하는 장대음봉만 나오지 않는다면.. 무리없이 상승N 파동을 만든다는 것이 이번 흐름의 핵심입니다.금일 고비만 잘 넘긴다면.. 당분간 미국시장 흐름에긴장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한국시장은.......
    단서|2009-11-06 12:0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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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BMW 미니 로드스터 컨셉

    BMW 미니 로드스터 컨셉
    단서|2009-11-06 12:5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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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인터브랜드 선정 - 세계 100대 브랜드

    인터브랜드 선정 - 세계 100대 브랜드
    단서|2009-11-05 11:5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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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The Swiss Military XO

    The Swiss Military XO • Full-size bike for tackling rugged mountain trails with 26" standard wheels. • Folds to 36" x 28" x 12" in under thirty seconds without the use of tools. • Compact size allows for convenient storage in a car trunk, boat, closet, or private plane. • Limited lifetime warranty on frame. • 27-Speed with front suspension fork and disc brakes. • Equipped with industry standard wheels and components serviceable at any bike shop. • Patented technology not available from any other company. • The portable nature o.......
    단서|2009-11-02 12:59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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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김태우 - 사랑비

    사랑비 아티스트 - 김태우 관련앨범 - T-VIRUS (EP) 사랑비-김태우
    단서|2009-10-30 05:4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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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펀드매니저 대학시절 전공

    펀드매니저 대학시절 전공 분류
    단서|2009-10-30 05:14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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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아이러브 황우석 "성명서"

    아이러브 황우석 "성명서" 재판부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방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은 죽었다. 정의도 죽었다. 재판부가 황우석 박사에게 유죄를 선고해서가 아니다. 재판부 스스로 법과 정의의 대변자가 아닌 황우석 연구방해 세력의 대변인을 자임하며 자살해 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인 줄기세포 사기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무려 40개월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입증되어온 연구방해자들의 "가짜줄기세포만들기" "무단반출" 등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조차 못한 논문조작에 대한 일방적 판단을 내세워, .......
    단서|2009-10-29 05:5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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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헌재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판결이 유효라는 말이 있었나?

    → 언론은 이 사실을 근거로 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야당이 유효라 확정시키고 있음. 멍청한거야? 이런 문제에 대해선 사실확인이 우선인데... 1. 과정과 절차의 위법성 인정.. (일반인의 경우 형사처리 가능) 2. 미디어법 가결 선포 무효확인 청구 기각.. (유효라 보기도 힘들다..) 판결이 명확하지 않아.. 관점에 따라두가지 주장이 다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라고 말.......
    단서|2009-10-29 05:30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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