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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세상담 및 부동산세무상담(10만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55건
  • [비공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제출 안내문 발송 축소 안내

    국세청에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의 협조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22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전월 원천세 신고 후 미제출 사업자에게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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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상담] 2주택 1분양권 상황에서 비과세 적용 시기

    ▣ 사실관계 다음과 같이 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 중입니다. ① A주택 : 2014년 8월 아파트 취득(취득가 2억) ② B분양권 : 2022년 6월 아파트 분양권 취득(취득가 4억), 2023년 7월 완공 예정 ③ C주택 : 2020년 8월 아파트 취득(취득가 3억), 2023년 7월 양도 예정 ▣ 질의사항 위의 상황에서와 같이 C주택 양도(과세) 후 A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받기 위하여 언제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되나요? [답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종전 주택 양도일부터 기산되는 제도가 폐지되므로 비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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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본지점간 자가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부가-492, 2..

    부가, 서면-2017-부가-2574 [부가가치세과-492] , 2018.03.16 [ 제 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국내외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36, 2014.08.28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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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상담] 간이과세 포기한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

    ◎ 상황 2021년 12월에 간이사업자로 개업을 하고 2021년 12월에 유형자산을 1,1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간이과세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 질문 2022년 3월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계산에 적용되는 경과기간수는 1 인가요? 아니면 2를 적용하나요? 재고매입세액공제 =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50%) × 10/110 × (1 – 0.5% × 110/10) [답변] 재고매입세액공제 적용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간이과세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2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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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 상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 비과세 여부 등

    ▣ 사실관계 2001년에 취득한 주택(서울 소재)을 소유자인 피상속인(부)이 사망(2016년)하면서 상속주택 1주택만을 상속인인 배우자(乙, 지분율 3/7), 자녀 2명(丙, 丁 각각 지분율 2/7)으로 상속등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2022년에 해당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을)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하였으며 자녀 2명의 독립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인 2자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별표2]인 보유기간+거주기간 최대 80% 공제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1세대 1주택인 공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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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지방소득세 관련] 법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8일까..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 특별징수의무자는 ‛21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22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22년 2월 28일까지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만 가능) 위택스(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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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 상담] 부담부증여시 평가방법

    1. 사실관계 아래의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채무인수 조건의 증여(부담부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① 공시가 : 4억원 ② 은행 담보 : 2억원 ③ 임대보증금 : 3억원, 월세 : 150만원 2. 질의내용 위 부담부증여 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6조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간 형성된 시가(매매가액, 공매, 경매, 수용에 따른 가격 등)로 평가하며 해당 시가가 없는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방향),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만일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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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반.재정지원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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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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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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