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매매,양도,질권 설정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법상 부도를 낸 업체의 대표자인 이해고는 채무를 면탈하고자 임의로 양도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 규정이 없는지요?
|
사업자포털- 셀클럽
|
메타블로그- 셀로거
|
도매B2B- 셀프리
|
유통정보- 셀스팟
|
주소:
http://blog.naver.com/uknow80/150059857679
저작권자: uknow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