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A사의 종업원이 자국 내에서 직무발명을 하고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한국의 B사에 승계하여 그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그 특허에 대해 A사가 특허법에 의한 통상 실시권을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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