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법인업체 소유의 특허품을 경영상 특허품의 제조설비 일부를 하청업체에 설치한 후, 이 하청업체로 하여금 제조하여 전량 법인업체에서 재매입하여 나머지 제조공정을 마무리한 뒤, 완제품화 하여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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