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만 하고, 등록이 결정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광고 및 포장지에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특허청으로부터 인가받은 발명특허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게 했다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사업자포털- 셀클럽
|
메타블로그- 셀로거
|
도매B2B- 셀프리
|
유통정보- 셀스팟
|
주소:
http://blog.naver.com/uknow80/150052616937
저작권자: uknow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