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받은 사람이 주식회사를 운영할 경우, 특허는 개인의 것이고 법인은 별도의 사업체이므로 주식회사가 지분과는 별도로 특허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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