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선택’에 큰코다친다...건강식품 복용시 주의 요망, '이상 증상'은 약효가 아니라 부작용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1천여 건, 이 중에서 61.7%가 부작용 증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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