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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

창업을 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제가 남기는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블로그"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에 대한 검색결과59건
  • [비공개] 잠시 외유를 다녀왔습니다.

    가게 일을 끝나고 전에 프랜차이즈 일을 할때 같이 일했던 분께 연락이 와서 잠시 모 프랜차이즈 초기 세팅 멤버가 되어 일을 하게 되다 얼마 전에 나와서 다시 내 길을 찾아 왔다. 기 브랜드 인수 관리 및 신규 브랜드 런칭 관련 브랜드 세팅을 하면서 참,,,,, 참으로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나왔다.. 창업이란게 쉬운게 아니구나.... 더구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어 프랜차이저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뼈저리게 느꼈다....... 6개월 사이 신규 매장 9개를 하고 나왔다.. 지금... 그 브랜드는 소위 잘 나간다.... 어디서부터 그 동안 느꼈던 내용을 정리를 할까..? 내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들어갔었다.. 그런데.... 자꾸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게 흘러 갔다.. 물론 내가 오너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어야 하는데,, ..
    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2011-04-30 09:0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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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인사글

    잠깐의 외유를 끝내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젠 앞만 보고 가야겠습니다. T. 010-2938-7113
    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2011-04-30 08:32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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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인천 상권

    인천의 최고 상권은 구월동이다. 구월지구 먹자 상권 중앙 공원쪽 라인은 1층 권리금 시세가 30Py 기준으로 3억선이다.. 역시.....세다... 두 번째로 칠만한 상권은 연수동 상권이다. 연수동 BYC매장 뒷편으로 형성 된 먹자로 1층 30Py 기준 권리는 1억선이다. 남동공단 직원들과 주변 아파트 단지 등의 고객층이 형성 되어 있다. 매장 권리금 대비 매출은 괜찮은 곳인 듯 하다.. 인천은 전통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받아 들이는 게 빠르며, 먹자가 센게 특징이다...
    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2010-09-26 07:1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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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원 상권 일기

    최근 수원에 대해 상권 조사를 할 일이 있었다. 며칠 돌아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수원 상권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되었다는 점이다.. 1. 수원역 상권 메인 라인 1층 점포 30Py 기준으로 권리금이 3억 이상으로 형성 되어 있고 나오는 매물도 거의 없다.. 역시 수원 최고의 상권이다. 이 불경기에도 사람이 바글 거린다... 주 고객층은 20대이며, 초저녁부터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메인 라인 2층 점포는 30Py 기준 권리금이 1억 5천선이며, 월세는 300~400만원선이다. 2. 인계동 상권 메인 라인 1층 30Py 기준으로 권리 1억선이다. 월 임대료는 300~400만원 선이며, 경기를 조금 타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유동인구 대비 점포 수가 많은 듯하며, 장사가 되는 곳은 되나 안되는 곳은 안된다. 잘 가려서 들어 가야 할듯 하다.. 겉모습의 화려함에 속지 말기를.... 주..
    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2010-09-26 07:0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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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정확히 23개월.... 죽은 매장에 들어가 나름대로 매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6개월이 걸렸고... 나름 즐겁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눈물났던 적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 지나갔다.. 지금 내가 가장 미안한 건 그 동안 날 믿고 같이 일해 준 내 사랑하는 직원들과 그 동안 우리 매장을 꾸준히 찾아 주셨던.... 단골 손님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다..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으렴,,,, 꼭 나중에 웃으면서 볼 날이 있을꺼야...~~ 그 동안 꾸준히 저희 매장을 애용해 주신 너무나도 고마운 고객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매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객님께 인사를 못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약 사정이 갑자기 진행되는 통에 ..
    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2010-07-16 11:58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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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드뎌 점포 계약을 끝내며....

    에효......... 점포 계약을 드뎌 끝냈다... 이게 뭐람....이건 원....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나가는 게 더 힘드니......--; 음.... 이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까..... 뒷 일보고 손을 안 씻은 듯한 느낌...--; 좀 저질인가....--; 그냥,,, 시원섭섭하다........ 고마운 사람들도 많고....... 남겨 둔 직원들에게 한 없이 미안하고......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점포 양도 시 참 주의 해야 할 게 많다... 양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월세가 어느 정도 오르거나 그 대로 갈 것인지 건물주와 상의 해서 분명히 미리 말해줘야 한다... 암튼.... 지금은 그저 기운이 없다... 4시간이 넘게 계약건으로 실랑이를 벌여서....... 그런데... 이 찜찜함을 뭐냐.......... 2년 동안 나랑 동거동락을 한 식구를 두고 나오려니.... 매장...........나랑 같이 울고 웃었던 매장.... 너 좋은 사람에..
    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2010-07-13 11:07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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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점포 양도...2

    점포를 양도시에는 계약순서가 있다. 1. 차 임차임과 권리계약 2. 건물주와 차 임차인과 건물 임대 계약 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까지 골치 아픈 경우가 많다. 현재 상가 임차인인 내가 사정이 생겨 매장을 임차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하자. 다음 임차인을 부동산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구했다 치자. 나는 그 사람과 권리 계약을 체결한다.. 권리 계약이란 말 그대로 영업권을 넘겨 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다.. 이 권리금이란게 이 전 글에도 썻지만 처음 부른 금액에서 많이 다운 되게 되어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른 금액대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암튼 권리 계약을 하고 나면 차 임차인은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 건물주가 임대료를 많이 올리거나 다른 이유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게 된다.. 임대..
    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2010-07-12 06:3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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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점포 양도...

    매장 점포를 양도 시 오히려 양수 할 때 보다 더 골치 아픈 상황을 겪게 된다.. 세상에 쉬운게 없다더니 정말 없나 부당.,..--;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포를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하게 된다.. 동네 부동산일수도 있고 타지역 부동산일수도 있다.. 암튼, 부동산을 통해 점포를 양도 하는 경우를 보자.. 점포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 및 영업 권리에 대해 권리금을 이야기 하게 된다. 이 권리금이라는게 정말 웃기는 거여서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 하는 부분이나 영업이 얼마나 잘 되나 하는 부분보다는 그 동네 권리금 형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많은 게 좌우 된다.. 암튼,,계약이 성사 될 때쯤 되면, 일단 부른 권리금의 30% 이상 보통 50%까지는 깍인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 문제.... 집요 하다... 이들은 나름 이 분야의 프로가 아닌가...? 자꾸 ..
    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2010-07-10 09:49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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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 진화의 끝은 무엇일까..?

    어제 동호회 번개모임이 있어서 동회원 분 중 한 분이 개업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매장 개업 축하 겸사해서 번개 모임이 있어 경희대 근처에 가게 됐다.. 너무 늦은 시간에 간지라 주변 상권을 둘러 볼 시간이 없어서 아쉬었지만 간만에 대학가에 가서 그런지 젊음의 분위기가 묻어 났다.. 새로 오픈 한 매장은 전반적으로 인테리어가 요즘 트랜드처럼 세련되고 깔끔한 분위기였다.. 여러 안주류가 나왔는데 나는 속으로 무척 놀랐다.. "와~~ 이렇게까지 안주류가 진화를 하는구나....." 음식이 나오는 접시부터 데코 수준, 음식의 맛... 어느 하나 음식에 대해 흠 잡을게 없었다.. 특히 음식의 맛은 참,,,,, 괜찮았다.... 아니 맛있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매장을 돌아 다니며 안주를 시식해 보고 하는 편은 아니지만,,, 난 여태가지 먹어 본 호프집 안주치고..
    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2010-07-08 06:36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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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건물주 입장과 세입자 입장

    어떤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라 하자.. 세입자 입장은 어떡하등 임대료가 저렴하길 원하고 건물주 입장은 어떡하든 임대료를 많이 받길 원한다. 참.. 답이 없다.. 서로 간의 어떤 절충점을 찾아 가야 한다.. 그 절충점이 뭘까..? 이 매장의 적정 임대료는 어느 정도 일까??? 통상적으로 수도권은 건물 가치의 7% 정도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 된다.. 지방의 경우는 많으면 건물가치의 10% 선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는 물가 상승률등을 고려해서 매년 임대료가 적정선에서 오르길 원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최소한 고정 되기를 원한다.. 전반적인 경기 상화을 고려해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는 없을까..? 자본 주의 사회에서 건물주는 세입자에 대해 철저히 갑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건물을 임대하여 상업 행위등을 하기 위해 시..
    철이의 프랜차이즈 도전기|2010-07-05 06:45 p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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