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로고

제목없음

블로그"제목없음"에 대한 검색결과20건
  • [비공개]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가맹사업법자문

    프랜차이즈경영컨설팅 전문기업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가맹사업법자문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TEL : 02)553-3033, 3021 / FAX : 02)553-3121 홈페이지: www.kfmi.co.kr
    제목없음|2008-08-24 11:36 pm|추천

    추천

  • [비공개]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시스템구축

    프랜차이즈경영컨설팅 전문기업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시스템구축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TEL : 02)553-3033, 3021 / FAX : 02)553-3121 홈페이지: www.kfmi.co.kr
    제목없음|2008-08-24 11:35 pm|추천

    추천

  • [비공개]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브랜드개발절차

    프랜차이즈경영컨설팅 전문기업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브랜드개발절차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TEL : 02)553-3033, 3021 / FAX : 02)553-3121 홈페이지: www.kfmi.co.kr
    제목없음|2008-08-24 11:34 pm|추천

    추천

  • [비공개]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사업영역

    프랜차이즈경영컨설팅 전문기업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사업영역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TEL : 02)553-3033, 3021 / FAX : 02)553-3121 홈페이지: www.kfmi.co.kr
    제목없음|2008-08-24 11:33 pm|추천

    추천

  • [비공개]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비전

    프랜차이즈경영컨설팅 전문기업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비전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TEL : 02)553-3033, 3021 / FAX : 02)553-3121 홈페이지: www.kfmi.co.kr
    제목없음|2008-08-24 11:31 pm|추천

    추천

  • [비공개] 프랜차이즈컨설팅 전문기업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프랜차이즈는 성공바이러스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성공 노하우를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공유하여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비즈니스로 성공을 함께 하며 고객과 가맹점사업자 그리고 가맹본부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비즈니스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는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프랜차이즈전문 컨설팅기업입니다.성공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프랜차이즈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대표적인 컨설팅기업으로 자.......
    제목없음|2008-08-24 11:20 pm|추천

    추천

  • [비공개] “가맹계약체결, 가맹사업법령을 알고 해야 후회없어!”

    “가맹계약체결, 가맹사업법령을 알고 해야 후회없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22.(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어 그 내용이 확정됨 ㅇ 이번 개정안은 작년 8.4.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된 신규 제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가맹사업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한 것임 ㅇ 올해 2.4.부터 시행될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이 현행법령과 크게 달라진 만큼 가맹사업 당사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 □ 가맹본부(본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 ㅇ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신규 가맹점과의 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전.......
    제목없음|2008-01-30 02:46 am|추천

    추천

  • [비공개] 상담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52호 가맹거래사 윤성만 회사명: 한국프랜차이즈마케팅연구소 주소: (135-5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8 남국빌딩 302호 전 화: 02) 553-3033 팩 스: 02) 553-3121 사이트: www.kfmi.co.kr
    제목없음|2008-01-30 01:53 am|추천

    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008년 2월 4일 시행 - 공정위 - 1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대통령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정보공개서 등록제도와 가맹금예치제의 경우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그전까지는 현행 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각 개정된 내용마다 시행시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부칙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2월 중순경 지방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없음|2008-01-30 01:41 am|추천

    추천

  • [비공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2008년 2월 4일 시행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제목없음|2008-01-30 01:39 am|추천

    추천

이전  1 2  다음
셀로거는 비즈니스/마케팅 관련 블로그중 대중에게 RSS를 제공하는 블로그의 정보만 수집 및 정리하여 소개하는 비상업적 메타블로그 사이트입니다.
수집된 내용에 대한 모든 블로그의 저작권은 모두 해당 블로거에게 있으며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Sellogger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셀로거에서는 원글의 재편집 및 수정을 하지 않으며 원문링크를 제공하여 전문확인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블로그에서만 확인가능합니다.
Copyright (c) Sellogger. All rights reserved. 피드등록/삭제요청 help@sellogger.com